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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에 불상의 화물차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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