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에 불상의 화물차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G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I(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