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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2017.06.13)

제목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원고

이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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