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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2031932 판결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2018.06.14)

제목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변론종결

2018.09.20

판결선고

2018.10.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당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4. 8.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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