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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2015누60022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2015.9.9)

제목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요지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원고

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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