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24 (2016.10.27)
제목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21조 기타소득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원고
이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알선수재'라고 한다), 사기, 제3자뇌물수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0노000호)에서 알선수재, 사기의 범행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2012. 3. 00. 징역 5년 및 6억 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2. 9. 0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5. 00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위 추징금 6억 5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령한 돈 중 1억 4,000만 원이 2008년도에, 5,000만 원이 2009년도에 각 원고의 '기타소득'으로귀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법원은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는 한편, 2016. 8. 5. 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2016. 10. 2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5. 추징금 6억 500만 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666, 2011두20673(병합)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품이 당사자로부터 추징된 경우 당해 금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3.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의 판례에 의하여 해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