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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026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단둘이 만난 상황에서 모텔로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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