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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28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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