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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712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이후 다시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납치한 후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진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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