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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2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함께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을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적이고 경찰 조직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기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면되어 18여 년간 근무하였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죄값을 치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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