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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8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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