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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75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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