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위 노래클럽에 찾아가 회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나를 욕한 적 있느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