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8 2015고단1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19: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형수 차비 좀 줘 봐요”라고 말을 하고 위 노래클럽 직원들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차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19:30경 위 노래클럽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형수님 돈 좀 달라.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다. 대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칼로 누군가를 쑤신다.”라는 말을 하고 위 노래클럽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차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19:30경 위 노래클럽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위 노래클럽 직원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가게에 와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너는 뭐하는 년이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차비를 주지 않을 경우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에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