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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5노405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경찰 관이 촬영한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에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소견 란에 ‘ 기존의 치주질환이 있었던 치아에 외력이 가 해져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1. 23: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위 D 노래클럽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여, 34세 )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 노래클럽 종업원으로서 E의 어머니인 F( 여, 59세) 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 고 묻자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려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위 D 노래클럽에 출동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와 가슴을 때렸다고

기재하였고, F은 2014. 9. 22. 00:10 경 피고인이 위 D 노래클럽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2:35 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렸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2014. 9. 24. H 치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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