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23: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노래클럽에 놓여 있는 소파를 뒤집어엎고 쟁반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클럽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위 1항 기재 D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위 F의 동료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