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클럽에서 2019. 7. 경부터 2019. 12. 경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 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로 350만 원을 주면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2019. 10. 말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노래클럽에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8. 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로 200만 원을 주면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전에 빌린 돈을 2019. 10. 말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노래클럽에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결과 확인서, 각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들 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