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 2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클럽 근무를 그만 둔 피고인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1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 2015. 5. 13. 19:00경 위 노래클럽에 찾아가 회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나를 욕한 적 있느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러 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