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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탁구 선수로 2016.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D에 있는 E 중 ㆍ 고등학교 탁구 부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 코치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G( 가명, 여, 14세), H( 가명, 여, 13세) 는 각 E 중학교 탁구 부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03:00 경 새벽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E 중학교 여자 탁수선수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I 빌라 502호( 이하 ‘ 숙소’ 라 함 )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부스럭 소리에 깨어난 피해자에게 “ 깼어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 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 자신의 손을 잡아 빼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그 곳 옷장 아래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J에 있는 ‘K’( 이하 ‘K’ 이라 함 )에서, 그 곳 탁구대 뒤편 사물함에서 샴푸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30 경 술을 마시고 여학생들에게 치킨을 사 주기 위해 위 숙소에 들어간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G 사이에 누워 자는 척 하다가 먼저 G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G가 이불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하자 몸을 돌려 반대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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