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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과 C(여, 11세)의 이모부로 피해자들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7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불상일 야간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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