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친인 C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C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자정 무렵 경남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C과 피해자의 사이에 누워 있던 중 위 C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자정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C과 피해자의 사이에 누워 있던 중 위 C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본, 추송서(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및 피해아동 면담내용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모 C(여, 34세)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