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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의 외조모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7세) 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살면서 피해자 C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중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용돈을 주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D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7. ~ 8. 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불을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D 등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8. 2. 22. 경 위 마.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6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 8. 경 C의 집 계단에서 C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 C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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