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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8세)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 ~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가 낳았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빠 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슴에 뭉친 몽우리를 풀어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 ~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 ~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관한 건)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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