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30 2018가단54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6432호), 피고는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 9. 2.경에는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