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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21 2016가단20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는 정지되고, 나아가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원고로서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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