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경상남도 밀양시 D 답 1,792㎡에 관하여 소외 E, F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G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파산자 H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G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소316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3) G이 2018. 2. 21. 사망하자 상속인인 E, F은 2018. 8.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느단9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위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에는 피고 C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금이 기재되어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 F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 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한 대여금 채권이고, E, F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