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03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C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각 부동산에관하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3.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런데, C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는 변제나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는 C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B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