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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7가단52445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G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E, F, H, I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J, K, L에 대한 각 청구 원고 C은, 주문 제3항 기재 근저당권은 이미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이 제출한 자료를 살피더라도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 C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인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85. 11. 30.부터 10년이 지난 1995. 11. 30.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같은 날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J, K, L은 원고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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