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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2나97798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5148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1. 11.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669호로 2011. 5.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의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피고 C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므로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를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 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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