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고 당시 상황에서 이를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 차로 도로로서 평지이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 이었으므로 전방 시야를 방해할 만한 지형적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이었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안쪽 차로에 별도의 좌회전 전용 차로가 있고 반대 방향 쪽의 차로에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차로가 있어 결국 그 도로의 폭은 편도 3 차로( 왕 복 6 차로) 와 비슷한 데( 증거기록 제 26 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피해자가 5개 차로를 모두 지난 6 번째 차로 부근( 즉 횡단보도 끝부분) 이었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를 보았고, 미처 정지할 틈도 없이 바로 충격하였으며, 차량 속도는 50~60km 정도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1, 42, 90 쪽).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해가 뜨기 전으로 보이는 새벽 5:00 경이 기는 하나, 당시 여름철이었고 CCTV 영상사진을 보면 인근에 불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