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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터널 입구로써 즉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 진행한 뒤 U 턴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약 30분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무르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점( 증거기록 7 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관할 파출소에 방 문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11:44 경에야 경찰에 전화하였고, 같은 날 20:00 경에야 관할 파출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증거기록 11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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