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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5가합2003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177,952원, 원고 B, C, D에게 각 16,418,6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7. 29. 2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를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던 중 초월고등학교 부근에서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1.8m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4. 7. 30. 05:45경 하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 A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사고 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으로 자전거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좌측에 맞닿아 있는 높이 1.8m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사고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태를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사고 지점은 경사도 약 0.25%의 평지이고, 좌측으로 완만히 굽은 사실상 직선 구간이므로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방호울타리 설치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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