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많은 차들이 다니는 왕복 8 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3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이다.
(3) 피해자 차 동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망가져 2,0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는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시속 80km 의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빡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증거기록 53 쪽). (5) 한편 피고인은 2014. 11. 8. 경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49 쪽,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2014년 형제 26083호,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