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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이어서 맞은 편 차량들의 불빛이 아스팔트의 빗물에 비치는 반사 현상 때문에 시야가 흐려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왕복 8 차로의 도로를 보행자가 무단 횡단 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내도로이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통행인의 무단 횡단 등에도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1 차로에서 3 차로까지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새벽은 아니었고, 피해 자가 횡단해 온 1, 2 차로에 차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피해자를 보고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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