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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6.25. 선고 2020가단13579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가단135793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변론종결

2021. 5. 21.

판결선고

2021.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57,01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1.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1. 11:26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213 소재 보도 위를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곳 도로 3차로 위에 넘어졌고 마침 위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한 피고 C이 운전한 피고 B 주식회사 소속의 D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원고의 왼쪽 팔이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부 상완골원위부 외측상과골 분쇄골절 및 골언 골결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피고 C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 무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0. 내사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은 대중교통인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차량의 좌우 사이드미러는 물론이고 인도와 접해 있는 우측의 갓길 부분은 오토바이, 승하차를 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운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차안에 설치된 6-7대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일실수익 22,080,070원, 기왕치료비 4,712,450원, 향후치료비 8,350,000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공사를 위해 놓인 현장진입용 발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이 사건 마을버스는 편도 3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자동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출발하려던 중이어서 후방의 보도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보도에서 발판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까지를 예상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마을버스에 7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운전자에게 보이는 화면 좌측 상단의 CCTV 화면(이하 이 사건 좌측상단 화면)이 일반적인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사건 마을버스 오른 쪽 뒤편에서 발생하는 일을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마을버스가 정차하여 보도에 있는 승객을 태우거나 버스에서 승객이 보도 쪽으로 하차하는 마을버스 탑승장 주변이 아니고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도로로서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시 위험 방지에 주된 목적을 둔 이 사건 좌측상단 화면을 통해 보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지점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마을버스 CCTV 영상(을1호증) 재생시점 기준 9초 중반에서 10초 사이인데 이 사건 마을버스는 재생시점 기준 8초경까지 정체되어 있는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그 무렵부터 3차로 앞부분에 정차하고 있는 차를 피해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자전거를 운전해 보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좌측상단 화면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7초 후반부터로 위 영상 8초가 경과하기까지도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는 도로와는 단차를 둔 보도를 주행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마을버스가 진행 중인 도로로 접근하거나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점, 위 영상 9초 초반에 원고가 보도에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공사장 현장진입을 위한 경사발판을 이용해 도로로 내려오자마자 출발하고 있던 이 사건 마을버스 쪽으로 넘어졌고 원고의 왼쪽 팔이 출발하고 있는 이 사건 마을버스의 오른 쪽 뒷바퀴 앞에 놓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마을버스가 원고의 왼쪽 팔을 역과하고 지나갔던 점, 피고 C은 물론 이 사건 마을버스 뒤쪽에 타고 있던 상당수 승객들도 원고의 자전거가 넘어지고 원고의 왼쪽 팔이 이 사건 마을버스의 오른 쪽 뒷바퀴에 의해 역과된 것을 몰랐을 정도로 원고가 넘어진 과정이 출발하던 이 사건 마을버스의 뒤쪽에서 큰 충격 없이 발생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원고 운행 자전거의 전복으로 원고의 왼쪽 팔이 이 사건 마을버스의 오른 쪽 앞바퀴 사이에 놓인 것까지를 주의하고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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