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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951 판결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090 (2015.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198 (2013.12.06)

제목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두52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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