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8:51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거제지사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47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가로수에 들이박아 사고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