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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0:5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양시 D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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