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3:10경 천안시 봉명역 인근에 있는 공구상가 앞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D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급정거하게 하여 이마를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