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5 2020고단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1. 18. 16:38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행하는 E 번 버스 (F )에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버스 출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요금함을 발로 차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간이폭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운전자 폭행 등)]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