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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2:58경 대전 동구 신흥동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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