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0. 8.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2. 28. 제1심 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9. 7. 26. 10:50으로 정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대표자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3)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제2차 변론기일을 2019. 9. 6. 11:10으로 정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 8.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대표자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1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2차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10. 7.(민법 제157조에 따라 1개월의 기산일은 제2차 변론기일 다음날인 2019. 9. 7.이고, 그때부터 역수상 1개월이 되는 날은 2019. 10. 6.이나, 2019. 10. 6.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법률상 1개월이 되는 날은 그 다음날인 2019. 10. 7.이다)까지 양 당사자가 모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그 다음날인 2019. 10. 8.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년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되어, 제1차 변론기일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