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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26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4.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판결은 2018. 11. 7.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9. 1.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인 2019. 7. 24.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9. 8. 21. 11:40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원고는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10. 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이 법원의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9. 8. 21.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9. 23.(월요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기일이 지난 2019. 9. 24.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4.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기일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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