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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나30982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판결은 2018. 6. 8. 선고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6.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서면진술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채 2018. 10. 10. 제1차 변론기일과 2018. 11. 14.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법률상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12. 26. 항소취하 간주 여부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3. 6. 10:4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당심 법원의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법률상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11. 14.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2. 1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5.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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