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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0.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판결은 2018. 12. 11.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9. 1. 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인 2019. 6. 26.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3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제3차 변론기일인 2019. 9. 25.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11. 7.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이 법원의 제1, 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제1, 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9. 9. 25.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10. 25.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기일이 지난 2019. 10.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9. 10. 2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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