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6. 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3. 26. 15:40’으로 정하고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인 ‘이천시 C, D호’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3. 1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3. 16. 원고의 모 B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 B은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5. 7. 15:40’으로 정하여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4.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날 원고의 모 B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라.
원고와 모 B은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7. 23.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한편 당사자가 미성년자로서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기일 해태의 요건인 ‘불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