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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23 2019누52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7. 2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020. 8. 18.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11. 13.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5. 22. 10:35으로 정하여 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주소지인 ‘영천시 C(D모텔)’로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2020. 5. 8.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6. 19. 10:40으로 정하여 위 주소지로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2020. 6.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마.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8. 18.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0. 9. 18. 10:50으로 지정하여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아.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주소지를 ‘영천시 E(F모텔)’로 변경신고 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종료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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