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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3. 18:00 경 서울 노원구 F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G’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 여, 16세 )에게 성매매대금 2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1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 21:00 경 서울 노원구 I 역 부근 ‘J 모텔 ’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K’ 을 통해 알게 된 위 H에게 성매매대금 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청소년의 사진, 금융자료, L 대화내용,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9.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 형 각 징역 10월 ~ 2년 6월 [19 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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