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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고합3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라 세 티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 여, 당시 나이 12세) 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13 세) 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G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남성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분의 4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 경 수원시 영통구 H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G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 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

어 G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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