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중학교 2 학년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4세) 이 스마트 폰 채팅 앱 ‘D ’에 조건 만남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위 C, 동급생 친구인 E( 여 )를 만난 후,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로 함께 가 그곳 불상의 호실에서 30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들과 2대 1로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