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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2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F 트라제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 앱 ‘G ’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 여, 15세 )에게 5만 원과 담배 3 갑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청소년을 만 나 성교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안에서 위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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